‘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혁신도시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부터는 경북·대구지역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대폭 확대되게 됐다.

이는 혁신도시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향후 김천 혁신도시와 대구 동구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가 이뤄지면 지역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채용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준비 중이다.

지역인재 채용은 18~20% 수준에서 적용해 단계적으로 상향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가스공사와 산업단지공단 등 대구혁신도시 입주기관의 지역 대학생 채용이 확대되면 지역을 떠나는 젊은 인재들의 유턴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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