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은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학원이 소규모화 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교육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 시 지역 입시, 보습·논술, 외국어와 예능 학원 면적 기준을 9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축소, 독서실은 12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축소했다.
또 코딩교육 강화에 따른 정보교습과정을 추가하고 오는 12월 1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맞추어 조례를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신문고 학원 진입장벽 완화 등을 반영해 예비 학원설립자의 행·재정적 부담을 대폭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