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알바앱·알바콜 공동 설문조사 결과

지난 7월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으로 면접 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 시켰지만 실제 면접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여성구직자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결혼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 )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구직경험자의 53%가 개인정보 질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애인 유무에 대한 질문까지 있었다는 답도 나왔다.

현행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는 구인자는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 조건·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정보·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 등 가족관계·그 외 사상 또는 신념과 같은 민감정보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일체 요구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

또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구직자의 53%가 개인정보 질문을 받았으며, 그중 가족 관계가 19%로 1위에 올랐다.

이어 ‘결혼여부(16%)’‘출신학교’(13%)’‘부모님 직업’(10%)’‘애인유무’’출신지역’(각 9%)’‘종교·신념사상’(8%)’‘키·몸무게 등 신체·외모 관련(6%)’‘출산계획’‘재산·자산(각 4%)’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유사한 보기별로는 ‘가족관계’ 및 ‘부모님 직업’ 질문 비율이 도합 29%, ‘결혼여부·출산계획’‘애인유무’도 도합 29%로 조사됐다.

특히 애인유무에 대한 질문이 여자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성차별 우려까지 제기됐다.

실제 성별 교차분석 결과 여성 구직자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결혼여부’(남15%·여18%)이었으며, ‘애인유무’(남7%·여 11%)‘출산계획’(남 1%·여 8%) 순으로 나타나 면접 시 성별에 따른 만연한 고정관념 및 차별문화가 드러났다.

이 외에도 가족의 노조가입여부·경력단절 사유·음주(주량) 및 흡연여부·심지어 친구가 몇 명이고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등 지원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질문 사례들이 줄을 이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우리 사회 직장 및 올바른 채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된 법안인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면접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며 설문소감을 전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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