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관리 방향 설명
이날 간담회는 오형수 소장과 포항제철소에 출입하는 계열사·협력사를 비롯해 하도사·용역사·시공사 등 370여개 수급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됐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수급사에 대한 포스코의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예방 책임 강화에 따른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수급사 안전관리 방향 설명’에 맞춰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호씨엔씨 김두한 전무는 “포항제철소에서 정비협력사처럼 안전 지원을 해준다면 용역사 안전수준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형수 소장은 “혼자서 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포스코와 수급사가 합심해 안전에 대해 전담하고 관리해야한다”며 “포항제철소는 수급사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과 안전 활동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앞으로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사와 함께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향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