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관리 방향 설명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지난 21일 본사 대회의장에서 현장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급사 안전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오형수)가 지난 21일 본사 대회의장에서 현장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급사 안전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형수 소장과 포항제철소에 출입하는 계열사·협력사를 비롯해 하도사·용역사·시공사 등 370여개 수급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됐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수급사에 대한 포스코의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예방 책임 강화에 따른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수급사 안전관리 방향 설명’에 맞춰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호씨엔씨 김두한 전무는 “포항제철소에서 정비협력사처럼 안전 지원을 해준다면 용역사 안전수준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형수 소장은 “혼자서 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포스코와 수급사가 합심해 안전에 대해 전담하고 관리해야한다”며 “포항제철소는 수급사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과 안전 활동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앞으로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사와 함께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향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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