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지금 신문법은 ‘미디어악법’…개정안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한반도 경제·문화 포럼, 금강산관광재개 강원 범도민운동본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남북개별관광 시대를 열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8일 신문사의 편집권 독립을 강화하고, 신문 구독료에 대한 세액공제 등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사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해야 하고,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정부·정당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는 경우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했다.

또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뒀다.

법안은 각 신문사가 경영진을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일선 기자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결과는 해당 매체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대형 포털사이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역신문·방송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하고, 신문 구독료에 대한 세액 공제 도입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언론진흥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문체부 장관이 관리·운용을 맡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오정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의 진정한 편집권 독립을 위해선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 구조와 기자들의 편집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2009년 만들어진 현재의 신문법은 보수 언론의 종편TV 허가를 위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악법 중 하나”라며 “10년 전 신문법 개정으로 편집권 독립과 독자 권익 보호, 사회적 공익 추구 등의 언론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 등이 이유도 없이 법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포털사이트의 지역 신문 차별, 지역민 알권리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신문법은 바뀌어야 한다”며 “독자와 신문산업 모두를 위한 구독료 세액 공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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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kb@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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