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필리버스터 극한 대립…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올 스톱'
구미형일자리 '국가균형발전법' 등 각종 민생법안 제정 불투명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1일 오후 국회 출입문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인다. 연합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포항 지진특별법’과 구미형일자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각종 민생법안의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삶과 직결된 법안의 제정이 정치싸움에 휘말려 무산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방식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꺼내 들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할 수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본회의 개의가 열리지 못했고 결국 지진특별법을 비롯한 199건의 본회의 안건 처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경북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던 ‘포항 지진특별법’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정이 멈춰짐에 따라 지역 내에 파문이 일고 있다.

포항 지진특별법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및 2018년 2월 11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촉발됐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경제·신체·정신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배상금·위로지원금 지급·손실의 보상·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 등 지급·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 등의 구상권 행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주민 A(56)씨는 “이번 본회의 무산은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한 밥그릇 싸움일 뿐”이라며 “3년째 흥해체육관 1평 남짓한 텐트에서 살아가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싸움을 멈추고 당장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측에서도 “지난달 29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지진특별법 제정이 미뤄져 안타깝다”면서 “하루빨리 법이 제정돼 지진으로 피해 입은 포항 시민들이 안정을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진특별법의 연내 제정 여부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대공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여·야당 의원들과 토론한 결과, 지진특별법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며 “이달 내에 법 제정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미형일자리를 포함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가 또다시 연기됐다.

애초 올해 상반기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균특법 일부 개정안은 그동안 여야가 민생 관련 법안 통과를 뒤로한 채 정쟁에 몰두하면서 발목이 잡혀 있다.

이로 인해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던 구미형일자리 사업 계획도 6개월가량 늦춰지면서 완공 역시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로 미뤄지게 됐다.

균특법 일부 개정안 외에도 포항지진특별법, 민식이 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국회법 등 그동안 밀린 민생개혁법안 처리도 함께 늦춰지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 요구가 일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계속된 경기침체 속에 기대를 모았던 LG화학의 구미형일자리 사업도 정치권 싸움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민생현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 개최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의락·송갑석·어기구 세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균특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10월 2일 이를 통합·조정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의 대안으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후 지난달 20일 법사 소위까지 넘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었다.

주요 내용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투자계획·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출자·출연 근거 신설, 출연·출자를 받은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및 국유·공유재산의 사용 특례를 신설했다.

구미형일자리 사업은 LG화학이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내 6만여㎡ 부지에 미래세대 이차전지 양극재를 연간 6만t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약 5000억 원 투자 규모에 1000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류희진·박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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