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사
봉화군은 최근 ‘봉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사회적 경제란 마을 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 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현재 봉화군에는 25개소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고 있다.

조례는 △목적 및 정의, △군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책무, △사회적 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엄태항 군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며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봉화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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