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전 인식시험 완료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행정안전부 제공

내년부터 위조·변조 방지기능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게 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재질이 기존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꿨다.

PC재질은 충격에 강해 잘 훼손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이름 등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됐고,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해 불법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그 밖에도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이 추가됐으며 왼쪽 하단에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신규 발급(만 17세가 되는 국민·신규 국적 취득자) 대상 또는 재발급 할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발급기,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시험을 마쳤다.

또 통신사 등 민간사용장비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1999년에 도입됐다. 이후 2006년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형광인쇄기술을 적용한 바 있지만, 재질을 바꾸고 여러 보안요소를 한 번에 추가하는 경우는 이번이 최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국민이 일상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요소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등록증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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