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구고법의 일방적 발표 반발
대구고법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날 열린 신청사 건축위원회에서 애초 신청사 예정부지 동 측의 달구벌대로와 맞붙은 대구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 인근 배치를 예정했던 미디어지구를 동남 측 외곽 자족시설 용지에 배치하는 것으로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밝혔다. 미디어지구 배치를 고려했던 동 측에는 상업·업무시설을 배치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보탰다.
그러나 LH는 대구고법에서 미디어지구 이전을 기정사실화 했다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 신청사와 미디어지구 고도제한을 놓고서도 대립각을 세우며 기 싸움을 벌였다.
미디어지구는 올해 7월 LH가 법원 신청사 예정지 바로 옆에 조성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 한 방송사를 위한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미디어지구가 들어설 자족시설용지는 3만3000㎡ 부지에 필지 분할을 통해 지상 10층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쯤 대구시와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에 협의를 요청하고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