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건설업체인 삼도주택이 결국 부실시공으로 인해 12억 5000여 만원의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서 패했다. 이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경북지역에서 역대 아파트 하자보수 배상 규모로는 최고액이 될 것이다. 포항을 기반으로 성장한 삼도주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심기일전, 기업 경영 철학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특히 판결에 따른 아파트 하자보수의 성실의무를 다해야 한다.

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포항 우현동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삼도주택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하자 보수 책임을 지고 원고에서 12억 5230만4684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삼도주택은 민법 등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면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삼도주택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하자보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면서 전체 손해배상액 중 4억6000만 원을 삼도주택과 공동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삼도주택이 지어서 지난 2013년 6월 입주를 시작한 문제의 아파트는 그해 말부터 아파트 곳곳에서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해 주민들이 부실 시공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지속적으로 커지자 삼도주택은 보수작업을 벌였지만 보수 이후에도 하자가 계속 발견돼 주민의 불만이 높았다.

이 때문에 결국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전체 593가구 중 576가구의 동의를 받아 삼도주택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을 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으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삼도주택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해당 기간 내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일부 하자보수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균열과 누수, 바닥 들뜸, 소음 발생 등 아파트에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었다고 주민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부실시공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후 현상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최고가 아니면 짓지 않는다’는 삼도주택의 사시(社是)가 무색해졌다. 삼도주택은 포항의 대표적 건설 업체다.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 삼도주택은 법원의 이번 배상 판결을 사시처럼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답게 지역민의 불만을 먼저 해결하려는 사회기여 정신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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