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관련 사퇴·각종 금지행위 시행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기 위한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의 협상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각당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휴일인 15일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상 중인 바른미래당(왼쪽부터),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각각 농성하고 있다. 연합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막판 결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7일 막을 올린다.

공수처법 등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포함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 취약지역에서의 석패율제 도입 등 세가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20대 국회 지역구 253명·비례 47명 등 300명이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3대1(225명·75명)로 하자는 안이 담겼다.

또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를 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각 정당별 취약 지역에서 아쉽게 낙선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뽑는 석패율제도가 주 내용이다.

먼저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은 최근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정의당 등 ‘4+1’협의에서 250대 50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0대 국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나머지 4당과의 이견이 엇갈리면서 논쟁이 이어져 결과가 주목된다.

상정된 개정안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될 경우 정당득표율 40%를 얻은 정당은 최대 120석의 의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지역구에서 12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단 1명의 비례대표도 가질 수 없게 되며, 지역구 의석을 전혀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정당득표율이 5%가 되면 최대 15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 앞 단식투쟁과 국회 내 투쟁 등 결사항쟁에 나섰다.

이처럼 21대 총선을 눈앞에 두고도 가장 기본적인 룰 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17일부터 120일간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내년 3월 26일 후보자 등록신청, 4월 2일 선거운동 개시, 4월10·11일 사전투표,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등으로 새로운 대표를 뽑는다.

지역구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의석비율 250대 50안으로 확정되면 경북(13)·대구(12)지역 25개 지역구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홍보물 발송(선거인 세대수의 10%이내)·어깨띠 착용·전화 이용 선거운동(본인) 등이 가능해지며, 후원회를 결성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잇다.

예비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과 관련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정규학력 관련 증명서,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현 지자체장이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하기 위해서는 16일까지 현직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해당 지자체장의 사퇴설을 나오지 않고 있다.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지역이 아닌 선거구에 출마할 경우는 90일 전 사퇴해야 하며, 여타의 공직자 등은 선거 90일 전이 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현직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도 같은 날부터 금지된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도 내년 1월 16일까지 각급 선관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통리반장 등의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선거일 60일 전인 내년 2월 15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국 선거비용 제한액은 최대 3억1800만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최소 1억4300만원(경기 부천원미갑)이며, 평균 선거비용은 1억8200만원이다.

대구의 경우 최대 2억2100만원(중·남구)·최소 1억5400만원(달서병)이며, 평균 선거비용 1억7200만원이다.

경북은 최대 3억1600만원(상주·군위·의성·청송)·최소 1억7100만원(구미을)이며, 평균 선거비용은 2억1600만원이다. 비례대표 선거비용은 48억8600만원으로 정해졌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 인구수 및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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