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들을 상습 성희롱한 교사에게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제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포항 북구의 A중학교 교사 B씨(55)에게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주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9월 사이 A중학교에서 음악교사로 근무하며 수업시간에 피해 “연예인 C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슴츠레 풀린 눈을 가지고 있어서다. 너도 약간 그런 것 같다, 눈웃음이 섹시하다”고 말하며 성희롱을 했다.

또 다른 여학생에게는 신체 특정 부위를 바라보며 “너는 단추를 잠그는 게 낫겠다”라고 했고, 남학생들에게는 자위 행위나 동성 교제를 연상하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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