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제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포항 북구의 A중학교 교사 B씨(55)에게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주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9월 사이 A중학교에서 음악교사로 근무하며 수업시간에 피해 “연예인 C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슴츠레 풀린 눈을 가지고 있어서다. 너도 약간 그런 것 같다, 눈웃음이 섹시하다”고 말하며 성희롱을 했다.
또 다른 여학생에게는 신체 특정 부위를 바라보며 “너는 단추를 잠그는 게 낫겠다”라고 했고, 남학생들에게는 자위 행위나 동성 교제를 연상하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