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외국인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예비군 A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스페인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액상 형태의 대마 8.85g을 항공통상우편물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대마를 수입한 사실이 없고, 미합중국 예비군 신분으로 주한미군 군속 비자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재판권이 미합중국에 있어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신분이 미합중국 군대의 현역이 아닌 예비군에 불과해 SOFA의 ‘합중국 군대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고, 군속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평시상태에서는 미합중국 군 당국이 군속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대마를 수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발과 피고인이 구매한 액상 담배 흡연기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있지만, 설령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이 대마를 수입하는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거주지에 이 사건의 우편물이 배달된 사실만으로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볼 수도 없고, 단기간 내에 대마를 흡연했는지를 알 수 있는 소변검사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데다 공소사실 일시와 근접한 기간에 해외에 돈을 송금한 내역도 없었다”며 “피고인의 룸메이트 등의 사람이 피고인의 주소를 이용해 대마를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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