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모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몰래 촬영하고 이를 말리지 않고 방조한 명문대 출신 학원 강사 동창 2명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0일 준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의 범행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B씨(35)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명문대 출신으로 대구에서 수학 강사로 일한 A씨는 2013년 11월께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모텔 내 화장실로 피해주며 A씨의 범행을 지켜보며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범행을 끝낸 A씨와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한 여성을 몰래 촬영해 보관한 외장 하드에 있던 동영상을 분석해 범행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서 “B씨도 준강간 방조 사실이 인정되지만,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2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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