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달서구청장.

대구 달서구청 직원들이 모은 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간부 직원 등 7명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달서구청 등에 따르면, 이 청장 등 7명은 지난 3월 26일 대구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구성된 ‘달서구청 1% 나눔운동기금 유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앞서 이 청장을 비롯한 간부직원들이 상습·악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 나눔운동기금 800만 원과 직원자율회 기금 200만 원에 대한 유용을 모의하고 지시해 사기와 횡령, 배임, 공직선거법위반 등 실정법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지난 7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에서도 지난 2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기금 유용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는데, 수사 당국으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며 “이 같은 의혹이 다시는 제기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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