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114개 제출 총 28개 통과 ‘법률안 제조기’ 명성

박명재 국회의원
박명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률개정안 5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한 법은 공인노무사법·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5건이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공무원 재직 중 탄핵이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복무 중 금품 및 향응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경우 공인노무사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나머지 4건의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정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과세정보의 사용목적·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박명재 의원은 "풍부하고 폭넓은 국정경험으로 민생을 보듬고, 지역과 국가 경제 활력 부여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입법활동에 매진했던 게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민안전과 실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경제 관련 법안,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모두 114건의 법률안을 발의해 28건이 국회 원안가결 또는 대안반영 돼 ‘법률안 제조기’라는 명성을 얻었다.

이종욱, 이기동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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