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법원 승소 후 인근 부지 용도변경 허가 신청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절반 줄어…착공신고는 아직

지난해 5월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포항자이아파트 주민 40여명이 아파트 인근 장례식장 건립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경북일보DB
속보=주민 민원과 건축 불허가에 따른 포항시의 행정 소송 최종 패소가 이어졌던 남구 대잠동 대규모 아파트 인근 장례식장(본보 2018년 12월 18일 7면 보도 등) 건립이 결국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13일 포항시에 따르면 장례식장업체인 A홀딩스가 2018년 12월께 건축불허가 처분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후 대잠동 포항자이 아파트 단지 인근 부지를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찰 협의 및 교통·주차·관계부처 타법 검토 등을 거쳐 지난달 27일 장례식장으로 허가사항 변경을 내줬다.

장례식장 규모는 당초 계획(지하 1층·지상 4층)보다 절반가량 줄여 연 면적 2400㎡, 지하 1층, 지상 2층, 빈소 6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아직 A업체 측이 장례식장 건축물 착공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 남구 대잠동에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먼저 건축허가를 받고 다음 해 1월 장례식장으로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인근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있고 교통체증 발생 우려도 있다’며 지난 2017년 1월 건축허가를 반려했지만 A업체는 이에 불복, 시를 상대로 ‘포항 대잠동 장례식장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인근 300m 이내에 총 3800여 세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는 주거밀집지역의 주거 환경을 저해하고, 철강공단·경주 등을 잇는 포항 관문 역할을 하는 대잠네거리 인근 도로 교통 소통 지장 초래, 포항에 10여 군데나 있는 장례식장 포화 상태 등을 불허가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행정불허가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보다 원고인 A업체가 입게 될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비례원칙에 위배한 피고인 포항시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대구고법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포항시가 최종 패소했다.

이에 인근에 위치한 자이아파트 일부 주민이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하는 촛불시위와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