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어 수사권 조정법 처리…여야 5당 공조·한국당 표결 불참
유치원 3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 입법이 모두 완료됐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형소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했다.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대신 보완책으로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을 담았다.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 통제 장치를 갖는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증거 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던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29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도 장장 259일(8개월 15일)만에 막을 내렸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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