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등록 안 된 무허가 숙박업소…소방·건축 점검 제도적 사각지대
숙박객 안전 확보 법적 보완 필요

설날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일가족 5명이 사망하는 등 참사가 발생한 강원 동해시 토바펜션 피해 현장이 27일 오전 폴리스 라인으로 촘촘히 가려져 있다. 연합
설날 가족모임 중 강원 동해서 가스 폭발 추정으로 9명 사상자가 난 사고와 관련, ‘무허가 숙박업소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5일 오후 7시 46분께 동해시 묵호진동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나 일가족 7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가 난 펜션이 건축물대장에는 ‘펜션’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된 건물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통상 관련법에 따라 실거주 연 면적 230㎡ 미만이면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를, 그 이상은 숙박시설로 등록하고 이를 통칭해 ‘펜션’이라 부른다.

농어촌민박에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는 의무사항 아님), 숙박시설에는 소화·경보 시설 확충 등 더 강한 소방법이 적용된다. 사고가 난 건물은 펜션 간판은 달고 있지만,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시설로 등록이 안 된 ‘무등록 숙박업소’인 것이다.

이번 가스 폭발 사고 건물도 소방당국이 지난해 11월 화재 안전 특별조사에서 불법 영업을 확인 후, 내부 확인을 시도했으나 건축주가 거부해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가구주택은 세입자 등이 내부 확인을 거부하면 강제로 점검할 수 없는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이렇듯 무허가 숙박업소는 건축·위생·소방 등 관련 각종 점검에서 벗어난 점을 악용해 불법 증축 등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실제 2018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전국 15개 광역시·도와 함께 농어촌민박 2만170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5772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사례 유형별로 구분하면 △건축물 연 면적 초과 2145건 △사업자 실거주 위반 1393건 △미신고 숙박영업 1276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958건 등이다.

당시 전국 등록 민박 수는 2만1000여 곳으로 집계됐으며 강원도(약 4000곳)가 가장 많았고, 제주도(3300)·경남도(2800)에 이어 경북이 2200여 곳으로 많았다.

점검은 허가받은 숙박업소에 집중되고, 무허가업소는 관리대상에서 벗어난 만큼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지만, 경북 동해안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도 펜션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숙박객 안전 확보 필요성은 높다.

지난해 7월 18일 오전 3시 20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펜션에서 불이 나 건물 2곳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9000만 원 재산피해를 낸 후 진화됐다.

이날 불로 펜션에 투숙 중이던 포항의 한 고교 2학년 학생 10명 중 1명이 연기를 흡입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덕에서도 지난해 4월 18일 오전 3시 50분께 영덕읍 창포리 한 펜션에서 불이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면적 240㎡, 2층짜리 펜션과 내부 집기류를 모두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1억여 원 재산피해를 냈다.

포항의 한 건축 전문가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대다수 펜션은 큰 문제없이 운영하며 스스로 안전 규칙을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는 법적 테두리 밖에서 불법 증축 등을 하고 있다”며 “숙박객 안전을 위한 소방 안전시설 설치에 강제성 부여와 같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동해시 폭발 사고는 펜션에 투숙한 일가족 7명이 부탄가스로 게 요리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 졌다. 경찰 등은 파편이 사방으로 튈 정도로 큰 폭발이 발생한 점에 비춰 주방 가스온수기 배관 가스 누출 등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정밀 감식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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