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대구여심위에 따르면 B씨는 입후보예정자에게 가상번호를 사용한 여론조사를 권유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입후보예정자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없자 A여론조사기관이 자체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장했다.
여기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뢰자인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공표·보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