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8일 총선 입후보예정자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공표·보도 이외의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혐의로 A여론조사기관과 관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대구여심위에 따르면 B씨는 입후보예정자에게 가상번호를 사용한 여론조사를 권유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입후보예정자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없자 A여론조사기관이 자체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장했다.

여기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뢰자인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공표·보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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