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이하 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구속 중인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수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자 A 전 의장을 고발했으나 사건을 맡은 검찰은 아무런 처분 없이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 대구지방검찰의 늑장 수사·처분을 규탄하며 엄정한 수사, 조속한 처분을 촉구했지만,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성명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당 사건의 복잡함과 수사 환경 등을 고려해도 처분이 1년 넘게 미뤄지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는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대구지검이 합리적인 이유나 설명 없이 처분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연대 관계자는 “시민들의 집단인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도 이렇게 미뤄지는데, 유사한 처지인 시민 개인의 고소는 어떻겠는가”라며 “이러니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구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환섭 검사장 인사말처럼, 여 지검장은 이 사건 처분이 지연되는 이유와 사건 종결이 지연되면서 이에 따른 고소·고발인, 피고소·피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