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이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선다.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남구는 관내 주요 도로 등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현수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장 단속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주민들과 연계하며 관내 거주자 중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1~2명씩 추천을 받아 현수막 단속 주민보안관으로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보안관들은 토·일요일, 공휴일, 야간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한 남구청은 6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운영한다.

불법 전단지와 벽보를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일정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주민참여형 노인 일자리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재구 청장은 “올바른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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