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검사증명서 없이 닭과 오리를 도축할 수 없게 됐다.

경북도는 이날 AI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히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시군 홈페이지 게시, 예찰요원(382명) 등을 활용해 도내 양계 농가들에 이를 알렸다.

이에 따라 이들 닭과 오리 도축을 위해서는 출하 3일전 시군에 임상검사를 신청하고 시군 방역관의 임상검사완료 후 증명서를 발부받아야 도축이 가능하다. 이를 어기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3만수 이상 대규모 농가 및 1천수 이상 토종닭 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관 소속 전담예찰요원을 지정하는 한편 주 전염원인 닭과 오리 분뇨 반출을 제한하고, 계분이용 비료공장, 닭 및 오리 운반차량 소독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잠복감염성이 높은 오리에 대해서는 감염원 조기색출과 능동적인 방역을 위해 오리농장 AI검사를 확대, 20수 이상 사육하는 도내의 오리농장 186호에 대해 오는 6월 30일 이전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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