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을 강제추행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은 이 같은 혐의(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모욕)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도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2019년 1월 말부터 4월 초순께까지 후임 B씨를 성추행하거나 수차례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게 하고 또는 뒤통수를 때리는 등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군대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에게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과 가혹행위, 폭행과 모욕을 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군에서 함께 생활했던 다수의 동료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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