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이다.
감면대상은 김천에 사업소를 둔 법인 중 대기업(자본금30억 이상)을 제외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이며, 이번 감면으로 2700개의 법인과 4200여개의 개인사업자 등 6900여개의 지역 내 사업장이 약 3억45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자본금 30억미만의 법인과 개인사업장 균등분 주민세 100%를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김충섭 시장은 “이번 감면은 종전의 착한 임대인 감면에 이은 두 번째 지방세 감면이며,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경영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