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병욱 국민의힘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이 2일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손석호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병욱(국민의힘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일 오후 2시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임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다. 

이날 검찰은 김 의원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중순께 박명재 전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정해진 계좌나 사람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 문자 비용을 지난 2~3월께 총 15회에 걸쳐 38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음 기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거부입장을 밝힌다’고 확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고발인과 선거사무장 등 2명을 주요 증인으로 요청하자, 재판부는 2명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고 향후 재판마다 1 명씩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2차 공판 기일과 관련해 김 의원은 국회 일정으로 예정된 9일에 난색을 표하자, 재판부는 ‘이번 한 번 만 정상을 참작해 연기한다’고 받아들여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여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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