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5부

대구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창수) 21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하면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여론조사 업체와 회사 간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1월 공표나 보도 목적이 아닌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결과를 알려줄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81개를 제공받아 여론조사를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상 입후보 예정자의 의뢰로 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없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공표·보도 목적 이외에는 쓸 수 없게 돼 있다.

B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은 4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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