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선별적 도입 필요"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경총회관에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연합
중소기업 68.8%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와 합의금·수임료를 노린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경북·대구를 비롯한 전국 소비재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내용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 가운데 68.8%는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9월 28일 법무부가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이를 반대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으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소송이다. 응답사유(복수응답)를 살펴보면,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가 7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 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 처벌(7.8%) 순으로 반대 이유가 꼽혔다.

반면 중소기업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집단소송제 대책으로는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38.6%) △법률서비스 지원(31.8%)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30.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19.4%) 순으로 희망했다.

특히 소송을 경험한 기업들은 △소송 대응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지장(35.0%)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0%)△기업 이미지 실추(25.0%) △자금조달 등 사업활동 시 불이익(10.0%) 등을 이유로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응답 기업 중 92.2%가 법무팀이나 변호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부직원이 검토하는 경우가 11.9%,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도 11.5%로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계속되는 규제입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애로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앞으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전력질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계속되는 규제입법으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업은 피소 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활동이 어려워지고, 영세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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