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 상황에서 미신고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 중국인 30대 무역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준영)은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무역업자 A(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인천 서구와 경기도 김포 등 창고에서 아무 내용도 적히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 30만 개를 B씨에게 4억여 원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에는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등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는 지인과 공모해 2월 21일께 인천항 인근 창고서 지인 의뢰를 받고 구입해 보관 중이던 포장지에 아무것도 기재돼 있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 10만 개를 1억6000만 원에 B씨에게 판매했다.

또 A씨는 같은 날 인천 서구에 있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역시 포장지에 내용이 미기재된 보건용 마스크 10만 개, 김포에 있는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기재 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 10만 개를 중국 수출을 위해 B씨에게 넘겨줬으나, 2월 26일 시행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로 보건용 마스크 수출이 제한돼 수출이 어려워지자 28일께 이를 B씨에게 2억48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물가 안정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돼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 규모와 취득한 이익,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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