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월 12일 0시 6분께 대구 남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 행인 B씨(81·여)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충돌해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 판사는 “죄책이 매우 큰데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고 후 15시간 지나 경찰에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