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A씨938)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0시 6분께 대구 남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 행인 B씨(81·여)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충돌해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 판사는 “죄책이 매우 큰데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고 후 15시간 지나 경찰에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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