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 전전세 등 사기 혐의까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시의 보조금 사업인 ‘여름철 안전 물놀이체험장’ 운영과 관련해 지난 2017~2018년 2년 연속으로 연간 2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에 손을 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역 청년회 간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준영)은 지방재정범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당시 포항시 남구 모 지역 청년회 회원이자 물놀이체험장 임대·관리자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청년회 당시 간부인 B(46)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내렸고, 다른 간부와 사무국장인 C(49)·D(40)씨에겐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지인에게 ‘지난해 물놀이 체험장 매점을 두 달 운영해 수익이 2억 원 정도 났다’고 거짓말한 후, 실제로는 시 보조사업으로 매점 등 수익 사업이 불가능함에도 ‘매점을 전전세 해주겠다’며 속여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다.

또 다른 지인에게는 물놀이체험장 간이화장실 임차비용 6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17년 초에 B·C씨에게 접근해 “이 청년회가 ‘여름철 안전 물놀이체험’ 보조금 사업을 위탁받고 자신이 장비 임대사업자가 되면 사업비 중 3000만 원을 청년회 운영비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실제 2017년과 2018년 해당 청년회가 사업을 위탁받아 포항시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은 해마다 2억 원이었다.

이 청년회는 자체 회의를 통해 A씨를 물놀이 장비 임대업자로 선정했고, A씨가 운영하는 E스포츠와 2017년 1억3500만 원, 2018년 1억5000만 원에 계약해 이체했다.

간부들은 2017년에는 2500만 원을, 2018년에는 3800만 원의 돈을 A씨에게 송금 받아 청년회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자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피해 규모와 변제, 가담 정도와 처벌전력 및 반성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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