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부 울릉군공무직분회는 2019년 6월에 시작한 임금교섭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이번 임금협약은 임금체계 호봉제 전환, 정액급식비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임금교섭협약 체결식에는 울릉군 측 위원 4명, 공무직노조 측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울릉군과 공무직노조는 올해 10월부터 상호 이해와 공감,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주 2회 이상 지속적인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호봉제를 바탕으로 한 임금협약안을 마련하고 장기간 임금교섭을 마무리하는 체결식을 가졌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였고 양보와 배려를 통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노사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보다 안정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