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다른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인석 부장판사 심리로 1기 운영자 A씨(33)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성범죄자 등의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다른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수사받는 사건을 디지털교도소 운영 관련 사건과 합쳐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변호인 등에 따르면 A씨는 대전지검에서 마약 혐의로 기소돼 대전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도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날 공판에서 A씨는 디지털교도소 운영과 관련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이 낸 자료의 증거 채택에도 동의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으며 지난달 대구경찰청에 구속됐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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