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밖 청소년에 안정적 교육권 보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공교육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교육권이 보장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9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기반으로 학습자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핵심 취지를 살리면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기준과 설립자, 교원의 자격을 규율했다.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독창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모델의 도입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통해 법적 지위를 부여,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담보해 공교육 밖에서 교육받고 있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공교육계와의 교육모델 공유와 협력체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교육은 현 교육체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안교육기관들은 교육철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폐쇄 위협에 시달리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다.

기존 초·중등교육법에 대안학교 인가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통제 등으로 많은 대안교육기관들이 미인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많은 설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밖청소년으로 취급됐으며 학부모는 자녀가 공교육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교육적 지원도 받지 못한 것이다.

일부는 대안교육이라는 미명으로 시설이 열악한 교육환경과 편법적 운영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더욱 침해받고 있다.

대안교육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제도화 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나 대부분 상임위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나 지난해 말 폐기됐다.

박찬대 의원은 “법 통과를 계기로 공교육 밖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창의성과 자율성으로 대표되는 대안교육이 공교육과 더 활발한 협력과 성과를 공유, 아이들의 미래교육 기반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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