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 전경.
대구시 남구청이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행정지원과에서 접수 받는다.

지난 6월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이번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됐다.

1기 진화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년 7개월간 활동하고 종료했다.

다만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만에 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재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미규명됐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열렸다.

진화위는 정부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장관급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다.

과거사 정리대상 업무 중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 9일까지며 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시·도,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화위를 직접 찾아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유가족,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이내의 인척·배우자 등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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