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 현장서 안전수칙 준수해야…철저한 예방교육 등 대책 필요

유해조수 퇴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수렵장이나 유해조수 수렵장에서 해마다 총기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교육 등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22일 밤 11시께 영양군 일월면으로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 수렵을 나갔던 A(47)씨와 B(48)씨가 숲에서 용변을 보던 B씨를 멧돼지로 오해해 총을 발사했다. 사고 후 B씨를 안동 모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실탄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23일 새벽 수술 도중 사망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도내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는 2016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1건 등 모두 11건으로 이 중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오발 등 총기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순환수렵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자치단체마다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면 해당 지역마다 100여 명 이상이 수렵 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렵장 운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수렵장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수렵 허가 신청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왔다.

경찰에서도 총기 출고 시 △엽장에서의 이동 중에는 반드시 자물쇠를 잠그고 풀러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한다 △2인 이상 엽장 이동 중에는 2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이동한다 등의 안전수칙 12개 항목이 담긴 ‘총기안전수칙 수첩’ 나눠주고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유해조수 사냥에 나선 사람들이 총기안전수칙을 지키는 경우가 드물어 수렵장 운영을 전후로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예방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휴대 시 안전장치를 반드시 점검하고 격발 전에는 전방의 위험 요소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사냥을 할 때 총기안전관리 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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