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성면에 사는 박모(83) 할머니는 2015년 7월 14일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몰래 탔고, 이를 마신 2명의 할머니가 죽고 4명이 혼수상태에 빠졌다. 박 할머니는 일반 국민 중에 뽑힌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직접 의견을 내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다. 국내 최장기인 5일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16년 8월 29일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5년 당시 대구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로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을 심판했던 손봉기 대구지법원장은 “일반 시민의 눈으로 상식선에서 사건을 들여다본 배심원들의 양형과 법률전문가인 재판부의 의견이 거의 일치해서 놀라웠다”며 “집단지성의 희망을 봤다”고 했다.

2008년 2월 12일 국민참여재판을 최초로 시작한 대구지법이 법원행정처로부터 ‘2020년 국민참여재판 최우수법원’으로 선정됐다. 2월부터 11월까지 재판부당 판결 건수, 접수대비 판결률, 부인사건 수, 연일 개정 건수, 배제 건수, 철회 건수, 미제건수, 예정 건수 등을 종합해 평가한 결과 대구지법이 가장 뛰어난 법원에 뽑혔다.

대구지법은 2015년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2018년 봉화 엽총 난사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재판에 반영해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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