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전경.
대구미술관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 작품들이 청사 환경개선 명목으로 대구시청과 대구시의회 의원 사무실에 전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지난해 대구미술관과 대구문화예술회관에 대여한 미술 작품은 26점이다.

대구미술관은 지난해 3월 9점의 소장 작품을 대구시에 1년간 대여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대구시 본청에 6점, 대구시 서울본부 세종사무소에 3점, 대구시의회에 8점의 소장작품을 대여해줬다.

대여 사유는 모두 ‘청사 환경정비’ 명목이다.

앞서 대구경실련은 한 시민으로부터 ‘대구미술관#대구문화예술회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작품이 대구광역시 고위 간부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사무실에 장식품으로 걸려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25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구광역시 미술관운영조례시행규칙’에 따르면 대구시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장 작품을 빌려줄 수 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면 작품을 대여한 것은 규정 위반은 아닐 수도 있다”면서도 “‘시민의 문화 수요 충족, 미술의 발전과 창작 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증받거나 산 미술작품들이 대구시나 대구시의회에 대여한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미술품을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장식품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대여작품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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