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기자 재판' 개입 혐의…최종 탄핵 여부 헌재서 결정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사법장악 규탄한다, 김명수를 탄핵하라”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연합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임 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표 4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조사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의 ‘위헌적 행위’가 이미 명백히 드러나 추가 조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임 부장판사가 지난 2014~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에 관여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임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가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송부된다. 헌재에서 임 부장판사의 최종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한다. 퇴임 전에 헌재 결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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