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요구안 대부분 반영 안돼…설 명절 이후 법 개정에 나설 것"

군 공항 전투기 소음피해를 겪는 대구 주민들이 다른 지역과의 연대에 나선다. 현실적인 소음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소음피해 주민들과 함께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구에서 소음피해 규모가 가장 큰 동구 주민으로 구성된 비행공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수원과 광주 등 소음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연대를 꾸릴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가 ‘군소음보상법’(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각종 의견 접수를 진행했지만, 소음피해 주민들이 요구한 대부분의 안건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설 명절 이후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소음피해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27일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앞서 각종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시된 의견은 △3종 구역 소음기준 현행 80∼85웨클(WECPNL·소음평가단위)에서 75웨클로 조정 △소음측정 전 과정에 피해주민 또는 위임받은 전문가 참여 보장 △보상금 물가인상률 반영 △소음대책지역 내 직장인도 보상금 지급대상 포함 △감액규정 삭제 △민간공항과 동일한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신설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 주기 단축 △소음저감방안 마련 등이다.

이 중 ‘소음저감방안 마련’은 군소음보상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포함됐고,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 주기 단축’ 의견은 일부만 반영됐다.

소음피해 주민들은 앞서 ‘변화하는 도시 환경이 현실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타당성 검토 주기를 3년 또는 1년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군소음보상법 제3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에 타당성 검토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위는 피해보상지역이 정해진 이후 이주한 주민은 최장 4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소음피해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도입해 측정 주기를 최대한 짧게 개선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소음저감방안 마련 등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견은 군소음보상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3종 구역 소음 기준을 75웨클로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법 제정 시 합의사항이자 현재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소음측정 전 과정에 피해 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에는 현행 규정에서도 주민대표 의견이나 전문가 선정 시 피해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직장인 보상금 지급대상 포함’과 ‘물가인상률 보상금 반영’ 또한 법 제정 시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기로 국회와 관련 부처에서 협의한 사항이라며 미반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음피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이 대부분 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며 “보상 절차가 시행되는 2022년까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고,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국에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과 단체, 연대를 구성, 오는 7월에는 군소음보상법 개선과 소음지도의 적절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양승대 대책위원장은 “국방부가 피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했지만,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는 이유로 대부분 반영하지 않아 변한 게 없다”며 “계류 중인 법 개정안 또한 언제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대를 구성한 이후 작성되는 소음지도부터 살펴볼 예정이다”며 “각 지역 의견을 모아 미비한 점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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