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사.
김천시가 2021년 김천시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3월 8일부터 12일까지다.

시에 따르면 김천시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이어 2년 차 추진하고 있는 김천시 자체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점포 리모델링 비용 및 임대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만19세~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 다른 지역 거주자는 청년창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30일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해야 한다.

사업 모집 분야는 일부 제외 업종(금융부동산, 유흥접객, 노래연습장, 유흥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업종, 레저사업 등)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의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창업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1명(1개 점포)당 점포 임대료 월 최대 50만 원(3.3㎡당 5만 원)을 최대 10개월, 리모델링비 최대 500만 원(3.3㎡당 50만 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사업대상자 모집 후 자체심사를 통하여 올해 예비청년창업자 총 12명(점포)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김천시 홈페이지(https://gc.go.kr) 고시 공고란을 참고해서 신청서류 등을 준비하여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본인이 방문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가 힘든 상황에서도 창업 청년 지원으로 청년 유입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2차연도 사업으로 더욱 내실 있는 지원사업으로 지역 청년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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