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 대형카페리 공모사업 연기 반발 집단행동 본격화
주민 단체 "포항해수청 상대 직무유기 혐의 고발 등 법적 대응"

10일 울릉여객선비상대책위원회 등 3개 울릉주민대표단체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포항~울릉간 대형카페리 공모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황영우 기자
10일 울릉여객선비상대책위원회 등 3개 울릉주민대표단체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포항~울릉간 대형카페리 공모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황영우 기자

속보= 에이치해운은 10일 “2개 선사를 모두 포함해 ‘포항~울릉간 대형카페리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그 결과와 무관하게 반려처분 취소 소송건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법적 판결 이후 심의를 재개(경북일보 3월 5일 자 1면, 8일 자 6면, 9일 자 10면 등 보도)하겠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카페리 사업 지연을 두고 울릉군민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또 울릉주민 대표 단체들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을 직무유기로 고발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민·관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수 울릉군민들은 에이치해운과 울릉크루즈가 참여한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원하고 있는 상태다. 에이치해운과 울릉크루즈 양사 역시,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후 울릉여객선비상대책위원회·울릉주민참여공모선연대·재포울릉향우회 등 주민 대표 단체들은 포항해수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10일 여기동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과 면담해‘포항~울릉 간 대형카페리 공모사업’의 조속한 절차 집행을 촉구했다. 황영우 기자

이날 집회에는 김병욱 국회의원(무소속, 포항남·울릉)과 남진복 도의원(국민의힘·울릉독도) 등 정계인사들도 함께 참석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공모선 선정 심의연기 울릉군민 분노한다’, ‘무능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즉각 해산하라’ 등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조속한 카페리 사업진행을 촉구했다.

정승환 울릉여객선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속에 천불이 나는 심정이다”며 “카페리 사업 연기에 배신감을 느끼고 해수부와 해수청을 부숴버리고 싶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병욱 의원은 “카페리사업이 썬플라워호 이후 다시 운항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행정 절차상 문제가 발발했고 사업 지연은 울릉군민들의 단순 교통이동권이 아닌 생존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다. 카페리 선박의 정상 운항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진복 도의원은 “이게 나라냐. 일주일 이상 연속 결항도 부지기수고 마음대로 오도 가도 못하는 지역이 대한민국에 울릉도 하나뿐이다”라며 “해수부와 해수청은 당장 사업을 진행하라. 대답을 듣기 전에는 절대 물러날 수 없다”라고 항변했다.

집회에 참석한 울릉주민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결항일수가 150일가량 되고, 각종 식료품 등 배송이 늦어지면서 울릉도내 물가가 10~20% 치솟고 있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현행 포항~울릉간 노선에 운항 중인 소형선박은 기상 특보 시 운항이 금지되는 점, 파도가 높은 날에 탑승객들의 뱃멀미가 심한 점, 선박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들며 대형카페리 사업의 당위성을 재차 피력했다.

특히 포항해수청 등에서 앞으로도 사업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해수청 등을 직무유기 건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썬플라워호의 운항 종료 이전에 적어도 1년 전 해수부와 포항해수청이 대안 선박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 법적 검토도 하지 않고 공모참여 선사에 반려처분해 법정문제를 야기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애초에 카페리 공모사업을 최종단계까지 적법절차로 진행하고 선사를 결정했으면 사업지연으로 인한 울릉군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이날 “반려처분 취소건의 1심 판결까지 기다린 후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울릉주민대표 단체들은 빠른 시일 내로 울릉도로 복귀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응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대리인도 소송 (대구지법 2021아10058 사건) 진행 당시 ‘적정한 시기에 포항~울릉 노선에 정기여객선을 투입하지 못하게 될 경우 울릉도민들의 교통권·생존권·생명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게 되고 대한민국의 해상 안전 및 영토수호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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