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22일부터 경북 연안해역의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돼 어업인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경북도는 22일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가 이날부터 폐지됐다고 밝혔다.

도는 국방·치안유지의 공익목적과 어로활동 및 항해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8년 8월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를 제정해 6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43년간 경북연안 1해리 해역에서 오후 10부터 오전 3시까지 어로와 항해를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선박안전조업규칙’개정 시행으로 제19조(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를 폐지 고시했다.

이번 경북연안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 폐지로 조업어선, 낚시어선 영업시간의 확대에 따라 어업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경창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야간 조업의 증가에 따라 어업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어선 안전을 위해 어업지도선 순찰 강화,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어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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