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

포항북부소방서(서장 류득곤)가 비상구 폐쇄·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상시 운영하는 신고포상제 참여 독려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5일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전국적으로 지난 2010년 4월부터 실시해 올해로 11년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포항북부소방서는 최근 5년간 접수 건수가 0건을 기록하는 등 참여가 미미한 상태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불법 행위를 48시간 이내 목격한 경북도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자에게는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며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적용 건물은 판매시설·노유자시설(노인 관련 시설)·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다. 아파트와 개인 거주지는 제외된다.

1회 최대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며 1인당 월간 최대 50만 원 한도, 동일신고인은 1년에 최대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신고 접수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포항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054-260-2282)로 제출하면 된다.

류득곤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신고포상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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