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수익을 많이 내는 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B씨에게서 주식 투자금 및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1억6700여만 원, C씨로부터 주식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1억21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식투자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리딩을 받아 주식투자를 권했으며, 원금 보장에 수익금의 50% 지급 등의 조건을 내세워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주로 급등주 위주의 단타 매매를 하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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