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구청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종교인 A씨(61)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8일께 대한민국보훈복지재단 이사 B씨를 통해 알게 된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청장 후보 출마 예정자 C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가 공천과 관련해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다면서 받아오라고 했다”고 속여 C씨의 아들을 통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데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해 20여 차례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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