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규철 부장판사)는 평소 불만을 품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0시 45분께 대구 동구 한 교회 쉼터에 있던 지인 B씨(62)의 복부와 팔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17차례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로서 만나 가까이 지내온 B씨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다투면서 불만을 품어왔고, 범행 당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B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피해 결과를 보면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데다 영구적인 장애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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