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 전경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열차와 승강장 안전문 연단 사이에 각종 안전설비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따른 조치로 규칙은 차량과 승강장 연단 간격이 10㎝가 넘는 부분에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고 방지를 위해 1·2·3호선 승강장 안전문 3천648개 중 열차와 승강장 안전문 간격이 9.5㎝ 이상인 492개에 안전 발판을 설치했다.

또 안전발판 설치가 불가능한 서부정류장역 등 3개 역 33곳에는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해 사고를 방지하게 됐다.

승강장안전문에 ‘발 빠짐 주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주요 역사에는 안내방송을 시행하기로 했다.

동대구역 1곳에는 승강장 출입문 바닥면에 발 빠짐 주의 문구를 LED 조명 로고 라이트를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성 검토 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승객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열차와 승강장 안전문 사이의 간격이 22㎝ 이상인 584곳에는 안전바를 설치했다.

안전바는 열차와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승객이 서지 못하도록 승강장 안전문에 설치된 돌출 바(bar)를 말한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승활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9.5㎝ 이하인 곳에도 승객 시각 유도 경광등을 추가 설치해 승객안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발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 특히 어린이나 유아를 동반하는 승객께서는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