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12만원 과태료…3개월간 승·하차 구역 시범 운영

어린이보호구역.경북일보DB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하거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구시 등은 스쿨존 내 차량 승·하차 구역을 지정,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주·정차 전면 금지는 지난해 10월 2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과 끝 지점, 2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 등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있고 도로 바닥에도 일정한 간격마다 안내표지를 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은 과태료 12만 원이 부과되며 필요에 따라 견인도 가능하다.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승·하차 구역은 3개월 간 시범 운영된다.

학교·어린이집·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스쿨·통학 버스의 경우 도로 환경 등으로 스쿨존 인근 주·정차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승·하차 지점 설치가 확정된 곳은 현재까지 총 9개 학교며 요구가 있거나 도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자가용 주정차가 가능한 ‘어린이 승하차 구역’, 스쿨버스 주정차가 가능한 ‘통학버스 승하차구역’으로 구분된다.

다만 경찰은 직접적인 단속보다 시행 초기 홍보와 계도 위주로 진행, 제도 안착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렇다고 단속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장기간 주차 등 악성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는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면서도 운전자들의 혼란도 막을 것”이라며 “당분간 집중 단속보다는 제도를 알리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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