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횡령한 혐의(사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횡령)로 기소된 대구 모 어린이집 원장 A씨(53·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민간어린이집처우개선수당과 교사근무환경개선수당(담임교사지원비) 지급 대상이 아닌 교사 4명의 명의로 허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 42차례에 걸쳐 북구청으로부터 1494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북구청이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급한 민간어린이집처우개선수당과 교사근무환경개선비수당, 누리과정담임교사처우개선비수당 가운데 9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보조금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부정 수급한 보조금과 횡령 피해금이 반환·변제되지 않았다”면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보조금반환명령, 보육시설 운행정지명령 등의 행정상 제재가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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